물품대금을 지불했다고 잡아떼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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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영업자 작성일09-02-16 12:25 조회2,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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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워 간간히 생계유지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물품대금을 받으로 갔다가 저희 물품(쌀)에 대한 비용을 2일전에 줬다가 잡아떼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시장이라서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장사라 영수증이나 그런건 없고 쌀 배달갈때 마다 미수금 얼마라고 얘기하면서 되도록 빨리 갚아달라고 조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40만원넘게 대금이 밀리면서 달라고 하니 2틀전에 줬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럴땐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던데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자료가 없는 데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이 사장이 거짓말이 능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얘기할때 마다 지불했다는 때를 엉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몰래 녹취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비용이 얼마 되진 않지만 하루 벌어먹고 저희같은 사람들은 무시못할 비용이라 글을 올립니다..
이에 관해 자문을 부탁드려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간간히 생계유지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물품대금을 받으로 갔다가 저희 물품(쌀)에 대한 비용을 2일전에 줬다가 잡아떼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시장이라서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장사라 영수증이나 그런건 없고 쌀 배달갈때 마다 미수금 얼마라고 얘기하면서 되도록 빨리 갚아달라고 조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40만원넘게 대금이 밀리면서 달라고 하니 2틀전에 줬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럴땐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던데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자료가 없는 데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이 사장이 거짓말이 능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얘기할때 마다 지불했다는 때를 엉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몰래 녹취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비용이 얼마 되진 않지만 하루 벌어먹고 저희같은 사람들은 무시못할 비용이라 글을 올립니다..
이에 관해 자문을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