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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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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04 12:56 조회5,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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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호신용 칼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경찰이 호신용 칼이 나왔다고  경찰서까지 같이 가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동의가 없으면 즉, 귀하가 경찰서에 가시기 싫다면 안가셔서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법적으로 '임의동행의 거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니, 호신용 칼에 관한 법률을 원하신다면 국회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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