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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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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18 12:56 조회2,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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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세(임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집주인은 채무자(세입자)가 점유하고 있고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며 항변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기각되지는 않고,
만일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채무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것이라 집주인은
보증금이 없다고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서제출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고,
집주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위 소송에서 패소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복사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유무만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행정편의상(건강보험료 요율산정 등) 보증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지만,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동사무소에서 받지 않았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시이행항변권으로 기각이 되었다면 만료일 쯤 명도소송과 동시에 전부금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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