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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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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19 09:49 조회2,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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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3번째 질문 같은데 맞으시죠?

우리나라 법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라고 인정되고,
부부 재산 역시 각 별도로 소유하는 '부부별산제'입니다.

따라서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별도 위임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부모 자식간에도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합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 상황이 없어 어떤 상황인지 몰라 더 자세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직접 전화를 주시던지, 방문하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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