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및유산상속에대해서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승희 작성일09-02-20 04:58 조회3,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저는 서출 출신으로 출생때 친부의호적에올랐다가 어머니의재가로 친부의 호적에 사망으로기재되있습니다 .그리고는 20년전부터 친부모와 함께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함께 살고있던 친부가 돌아가셨습니다.그러자 본가의 이복형제들이 상속문제로 연락을해왔는데 재산상속분에대한공증을해줄 수 있으니 호적을말끔히 정리 하자는 연락이왔습니다.
여기서 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상속분은 얼마 정도 있가요. [공증하면 상속분을 안전하게받을수 있나요.]
2. 형제가 세분이시고 큰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모든분의공증을 받아야하나요.아니면 대리인으로써 한분의공증만 받아도 되나요.
3.상속재산이 [땅]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정확하게 상속재산을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공증을 할때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4.재산을 처분해서 확실히 상속지분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최대 어는정도있가요.공증하면서 모든재산이처분되면 바로받을수있도록 기간을 정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상속분은 얼마 정도 있가요. [공증하면 상속분을 안전하게받을수 있나요.]
2. 형제가 세분이시고 큰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모든분의공증을 받아야하나요.아니면 대리인으로써 한분의공증만 받아도 되나요.
3.상속재산이 [땅]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정확하게 상속재산을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공증을 할때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4.재산을 처분해서 확실히 상속지분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최대 어는정도있가요.공증하면서 모든재산이처분되면 바로받을수있도록 기간을 정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