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및유산상속에대해서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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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20 14:27 조회2,7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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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친부의 호적에 올랐다가 사망 기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 그렇게 기재되어있다면 재산 상속에 관해 한승희님에게 공증하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상속분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자녀(남여 구분없이)간에는 동등하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재혼한 분이 살아ㅖ시면 그분에게는 형제간보다 1.5배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한승희님 간의 형제간이 총 4명, 큰어머니 1명 1:1:1:1:1.5로 상속분이 배분됩니다.
즉 형제간에는 각 2/11, 큰어머니 3/11입니다.
공증받을려면 다 받는게 원칙이고, 대리를 한다면 모든 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있어야합니다.
땅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면 각 구청에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에 관한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한 기간제한이 없고 너무 늦지않은 한
별 문제가 없으며, 공증을 하고 기간을 정하더라도 이복형제들이 재산을 다 처분하고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해야 하고, 잘못되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친부의 호적에 올랐다가 사망 기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 그렇게 기재되어있다면 재산 상속에 관해 한승희님에게 공증하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상속분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자녀(남여 구분없이)간에는 동등하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재혼한 분이 살아ㅖ시면 그분에게는 형제간보다 1.5배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한승희님 간의 형제간이 총 4명, 큰어머니 1명 1:1:1:1:1.5로 상속분이 배분됩니다.
즉 형제간에는 각 2/11, 큰어머니 3/11입니다.
공증받을려면 다 받는게 원칙이고, 대리를 한다면 모든 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있어야합니다.
땅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면 각 구청에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에 관한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한 기간제한이 없고 너무 늦지않은 한
별 문제가 없으며, 공증을 하고 기간을 정하더라도 이복형제들이 재산을 다 처분하고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해야 하고, 잘못되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