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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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04 09:36 조회2,5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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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남유정님이 친구분의 부탁을 거절하였지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주고
다단계회사로부터 5회 입금을 받는 동안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단계회사가 합법적인 다단계회사가 아닌 피라미드회사로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유정님이 친구분의 부탁을 거절하였지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주고
다단계회사로부터 5회 입금을 받는 동안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단계회사가 합법적인 다단계회사가 아닌 피라미드회사로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