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번복할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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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05 22:31 조회4,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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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민법상 증여는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민법상 증여는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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