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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은 왜 빠트리셨나요? 글이 길어서 그런가요? 눈빠지게 답글 기다리고있는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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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 작성일09-03-07 09:31 조회3,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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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전쯤 이곳을 찾고 또 본의아닌일로 이곳을 찾게되었습니다. 당시 친절한 상담에 항상 감사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름아니고, 어머니가 기물파손죄와 협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을 드려봅니다.

어머니가 여관을 운영하고계시는데 한달전 인근 다방여주인에게 달방을 놓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달방을 놓을방이 다 나가 놓을방이 없다 하였으나 그 여주인은 하루에 한번꼴로 전화를 계속하며 한두달정도 있을꺼고 이웃인데 방하나만 줘~ 하고 자꾸만 부탁하여 방을 하나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떤 젊은남자와 방을 번갈아 쓰는것을 보았고 그 남자는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한달이 되어 그 남동생이란 사람이 선원인데 해외로 배를 타고 나가는바람에 방을 빼게 되었고 방을 뺀 그날 오후 청소를 하러 어머님이 방을 들어가보니 티비브라운관 테두리가 부숴져있고 뒤를 보니 안테나선이 완전 망가져있었습니다.
티비만 가지고 옆방 안테나선에 연결해보니 나오지않는것이 떨어뜨렸거나 어떤 강한 충격에 의해 내부도 손상이 가해진거같았습니다.

하여 어머니가 다방에 전화를 하여 티비얘기를 하는데 그 여주인이 이미 티비가 부숴진걸 알고 전화가 올줄 알았는지 다짜고짜 어머니께 그걸 왜 남동생이 떠나고 나서 말하느냐. 사람이 있을때 얘길해야지 하며 \"밥먹으려는데 **년이 전화질이야. 끊어!\" 라고 화를내며 어머니가 말하는도중 끊어버리는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황당하여 다방에 찾아가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질않아 걱정된 마음에 제가 다방에 가보았더니 그 여주인은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께 계속 욕을 하고있고 남편이란 남자도 어머니께 \"경우없는짓\"을 한다며 양옆에서 타박을 듣고있는것을 목격하고 제가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뛰어들어가 뭐가 경우없는짓이냐고 따지며 어머니께 욕그만하라고 손해를 끼쳤으면 응당 변상을 해야지 당신들이 경우없는짓을 하면서 이게 뭐하는짓이냐고 그 여주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티비를 부순것은 자기 남동생인데 상관없는 자기한테 와서 그런다며 책임을 같이 방을 썼던 그 남자한테 덮어씌웠습니다.

 몇분뒤에 이미 제가 가기전 신고를 해놨는지 경찰관2명이 신고받고왔다며 왔고 경찰관은 상황설명을 들은뒤 그 다방여주인에게 \"아주머닌 변상할겁니까?\" 물으니 그 여주인이 내일이라도 변상할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어머니께 그럼 이 사람이 변상을 하지않으면 그때 고소를 하시고 돌아가세요. 여기 계속있으면 영업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그 여주인이 그 안에 손님들도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저희 여관 상호를 외치며 \"000(상호)! 내 이런데는 처음이다. 인터넷에 내가 000 에 대한 온갖 안좋은 소문을 퍼뜨릴거다. 가만안둔다. 장사 잘하나 봐라! \" 이런 말을 경찰관 두명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저희 모녀를 노려보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없어 밤에 전화를 하니 어제일을 계속 들먹이다 돈받으러오라 해서 저희 어머니가 다방에 갔는데 모르는 젊은남자가  저희 어머니께 위협적으로 바싹 달려들어 \"**년.*같은년\"을 한 20번은 하더라는겁니다. 여주인은 옆에서 손에 쑥뜸을 놓으며 말리지도 않고 즐기면서 그걸 듣고있다가 다 듣고 5만원을 선심쓰는것처럼 줘서 어머니가 이 돈으로 중고티비한대 사겠냐? 고 8만원달라하니 못준다해서 그럼 됐다.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더는 못참겠다. 서로 손해보자. 하고 그곳을 일어나 돌아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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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쭤보고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어머니가 기물파손죄로 그 여주인을 고소하려는데요. 그 여주인이 고소한다는뜻을 내비치니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방을 쓴것은 지금 배타고 해외에 나가있는 뱃놈이 썼고 자신은 그  뱃놈에게 여관을 소개만 했을뿐이다. 그 사람이 티비를 부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변상을 받을수없습니까? 자기가 변상해주겠다고 경찰관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네요.
저희는 그 여자에게 돈을 받고 방을 팔았기에 그 여자에게 티비변상을 청구를 하는것이고,
그 여자가 티비를 부쉈을수도 있는데 방안을 매일 엿보고 있었던것도 아니고 누가 티비를 부쉈는지까지 저희가 입증을 해야되는지요?


2. 저희 여관을 인터넷에 올려 만천하에 안좋은 소문이 나게하겠다는 발언으로 어머니가 적잖이 충격을 받은듯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데 다음날 돈받으러가서도 이 바닥에서 자기가 30년넘게 살았는데 이제 온 초짜가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며 장사 잘되는지 보자는식의 협박도 계속 했다고 합니다.
돈받으러갔을때 어머니를 혼자 보내는게 아니었는데..녹음기라도 들려보낼것을 후회막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방여주인을 위에 인터넷 발언으로 협박죄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인터넷발언은 출동한 경찰관 2명도 들어 완전히 발뺌하진못할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적 없다 발뺌한다면 그 때 출동했던 경찰관2명을 증인으로 내세우고싶은데 그 경찰관2명이 꺼린다거나 기억을 혹여 못하고있다면 딸인 저라도 증인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3. 경찰관이 그곳에서 나가라하여 바로 나왔고 경찰관이 출동했을때도 저희 모녀는 조용히 있었는데 나오면서 들으니 다방여주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저희 모녀가 몇시간째 난동을 부려 오던 손님도 가고 했다며 마치 저희가 영업방해를 한것처럼 온갖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어머니가 있었던 시간은 한시간정도였고 하도 그 여주인이 욕을 하여 욕하지마라, 변상해라.고 몇번 고함을 쳤을뿐인데 말입니다.
저희가 고소한다고 그 다방여주인이 이렇게 있지도 않은사실로 자기 종업원들에게 거짓증언을 하게해서 저희가 난동을 부렸다고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면 그 허위진술이 경찰서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런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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