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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수진 작성일09-03-16 09:26 조회2,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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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02년 9월에 부채가 많아서 사채사무실에서 2백만월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때에부터 신부장이란 사람과 이부장 이란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후 2002년 11월 초에 돈을 값겠다고 연락을 하였더니 신부장 개인 통장 계좌를 알려주며 그리 보내라고 해서 그쪽으로 돈을 값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다시 2백만원을 빌리고자 했고.. 그 두사람이 직접 제게 다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서류는 처음에 쓴 서류가 있으니 그걸로 대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만원 정도를 더 빌리고자 하였더니 이미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라 회사에서 빌리기는 어려울것이라 하며 신부장 개인이 자신에게 서류를 똑같이 제출하고 신부장 개인이 빌려 주겠다 해서 신부장에게 백만원을 빌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2002년 11월 말에 돈이 마련되어서 돈을 값겠다고 연락을 하였더니 이부장이 제게 전화를 해서 자기한테 입금을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3개월 가량 신부장과 이부장이 항상 이자를 받을때도 같이 다니고 개인 핸드폰으로도 연락을 많이 했었고 사채 사무실 특성상 회사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거래를 한다고 했고 처음에도 신부장 개인통장으로 보냈었기에 아무 의심없이 이부장 통장으로 회사에서 빌린돈 2백만원과 신부장 개인에게 빌린돈 백만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3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후 한달뒤쯤 신부장에게 혹시 이부장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한것이 있냐는 전화가 와서 빌려준것은 아니고 대출금을 값았다고 하였더니 이부장이 돈을 가로챈것 같다하며 그런 사람들이 많다며 경찰 조사를 의뢰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차후 증인으로 서줄수 있냐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사채 사무실쪽에서 돈을 값으라거나 하는 연락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내용증명이 왔었습니다..  강양호 라는 사람이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내용증명 받은 즉시 무슨일인가 싶어 통화를 하였더니 2002년도에 돈을 빌린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값았고 그후 한번도 연락온적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왠일이냐고 했더니 자신이 직접 사무실과 통화하겠다고 하였고  그 직후 다시 연락이 와서 사무실에서 착오가 있었던거 같다며 다시는 이런연락이 없을거라고 하였고 차후 신부장과 통화하였으나 신부장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니 다시는 이런연락 없을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후 2005년 11월 회사를 그만 두기 전까지 그쪽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은행권에 부채가 많았던 저는 결혼을 한후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2008년 1월에 주소지를 옮긴후 2008년 12월에 신용정보사무실에서 770만원을 값으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용은 2007년도에 강양호라는 사람이 돈을 값지 않는다 하여 소송을 해서 신용정보 회사에 돈을 받아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다 값았고 당시에 직접 통화도 했었고 돈 값으라는 연락도 한번 없었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강양호 본인은 그런 기역도 없고 이부장이란 사람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재판은 끝나 강양호란 사람에게 집행문까지 다 발송된 상태라 합니다..
제게는 증거라고는 이부장 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통장 거래내역표밖에 없습니다..

남편이나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용정보회사쪽에서 연락이 오길..  3백만원에 합의를 보는 대신에 나머지 470만원에 대해서는 신부장에게 변제 하도록 한다는 각서 같은걸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장이 아니라 이부장에게 돈을 주었으니 이부장에게 변제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합의를 보지 않겠다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담당 직원도 아무래도 이사람들이 서로 짜고 제게 돈을 받아 내려고 하는거 같다며 차라리 이부장을 고소하라고 하는데 이부장에대해 아는거라고는 인터넷으로 보낸 거래내역밖에 없는지라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이미 변제한 돈을 다시 값는것도 억울하지만 그쪽에서 말대로 신부장에게 변제 의무 각서를 쓴다고 하면 차후 제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알고 싶고 거래 내역만으로 이부장에게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항소나 법원에서 금액조정같은거나 할수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너무 정리 되지 않게 글을 올려 이해하기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한달 가까이 혼자 끙끙되며 정말 피가 말라가는거 같습니다...
제발 해결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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