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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죄및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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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진 작성일09-03-16 20:44 조회3,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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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불법스크린 경마장에서 알바를하여 지난해 10월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습니다.

구형을 받기전 같은 사장의 부름으로 9월초 1주일간 알바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 날짜받고 기다리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걸리는게 이번일을 검찰에서 조서받을때 사장을 어떻게 알았냐...

라는 질문에 기존에 단속당하기전에 다른곳에 아르바이트 면접보러 간적이 있고

면접보고 다음날 2시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한두달후 그이력서를 보고 사장이

전화해와 일을하게돼었다  라고 진술하였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 됀것도 없고 일도 두시간 밖에 안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처벌을 받을까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사장은 구속중이고 환전을 하던 종업원과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문제는 처음 경찰조사시 지금 구속중인 사장에게 이따 바지사장이 올꺼니

그사람을 사장이라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후 검찰조사에서는 원래 사장을 사장이라고 자백했구요.

상황을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1.작년 10월경 도박방조죄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사건 단속은 9월초입니다.

2.검찰조사에서 단속 당하지 않은 두시간 일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본사건과 별도)

3도박방조죄 이외에 범인도피라는 죄목까지 추가돼었습니다.


10월에 벌금을 받기 전에 이번사건 단속을 맞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사건 처벌을 받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다시 일하게됀것이구요..

이점은 참작됄까요?????

단속당하지 않고 두시간정도 일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것도 죄가 돼나요????

사장의 지시로 경찰조사에서 거짓으로 바지사장을 사장이라 증언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다시 번복했구요..

저의 경우 어느정도의 벌을 받을까요???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 그정도만 알고싶네요/./

지금 사장이 구속돼어 두명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사장 저 환전해준 종업원 셋이 재판을 받는데 저나 다른 종업원도 변호사를 따로

선임을 해야 할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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