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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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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09 08:00 조회4,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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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유권행사는 가능하나,
땅에 있는 채소는 농사짓는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파헤치면
민사상 손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잘 합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토지인도소송 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땅에다 표시를 하고 누가 농사를 짓는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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