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단(3명)폭행 을 당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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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08 11:24 조회2,6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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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치료비는 다 받아야 되며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최소한 5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민사적으로 입원함으로써 얻지 못한 월급여 등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권상형씨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후유증이 있다면 향후치료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부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치료비는 다 받아야 되며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최소한 5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민사적으로 입원함으로써 얻지 못한 월급여 등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권상형씨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후유증이 있다면 향후치료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부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