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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육비관련 상담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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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류되기 작성일09-04-08 12:33 조회3,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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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살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남편은 마마보이에 시부모님들은 며느리를 인간취급도 안하는 부당한 대우를 하여 6~7개월 살고 소송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5살된 딸이 있는데 딸은 전남편쪽에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혼생활동안 혼자라는 생각에 우울증도 걸렸었고요 요즘 사람들 다들 걸리는거라고 하지만 저는 시댁쪽 사람들을 대면 할수도 없고 아이를 돌보기도 힘들정도로 심하게 걸린상황이어서 신경정신과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당시에도 제가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쪽 집에서도 자기들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상황이었구요. 그 당시 소송이혼은 서로 양육비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깔끔하게 이혼결정이 났습니다.
그후 몇개월 있다가 시댁쪽에서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전 혼자 살면서 정신적으로 치유도 되고 직장도 다니는 상황이고 해서 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라는 법원 판결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면접교섭권이라는걸 몰랐기에 아무 조건 없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댁쪽에선 아이는 절대 보여줄순 없고 양육비 월 30만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넣으라는 말만하고 절대 보여줄 생각도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그쪽 집안이 돈도 많고 잘사는 집이었고 전남편 같은 경우도 연봉이 4000~5000을 받는 상황이었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여준다면 제가 양육비 월 30만원 지급을 하고 아이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솔직히 저와 전남편은 미련인지 이혼후에도 서로 살고싶었던 맘이 컸었기에 이혼후에 몰래 연락을 하면서 재결합도 생각을 했었어요,(시부모님들땜에 살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남편도 마마보이였기에 절 좋아하면서 같이 살고싶은 맘은 컸지만 저와 아이보단 시부모님들 우선이기에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재결합하는것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하여 전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저와 동거를 6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들은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와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시고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갈등을 보고 전남편과 저는 다시 이별하게 되었고, 저도 전 충격이 다시 떠오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는 시부모님들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남편 같은 경우는 본가에 나와서 따로 살고 있고 매일 술마시고 여자들을 만나고 유흥에 빠져 사는 상황이고요 월~금까지 혼자 지내다가 토욜~일욜 오후 1시까지 본가에서 아이를 보고 오는 상황이고요,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어린이집 행사엔 참가하는것도 없고 챙겨주는것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들은바로는 재롱잔치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보여준다고 재롱잔치 준비도 열씨미 하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재롱잔치를 보러 가지도 않고해서 아이혼자 외롭게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같아서는 아이를 데리고와서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아이를 기본 의식주만 챙겨주지 교육적인 부분 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선 방관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보는것도 아니고 전에는 저에게 슬기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말도 서슴치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론을 얘기하면 얼마전 (2009.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회사로 날라왔습니다. 금 330만원(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1개월분)을 채권자(전남편)에게 지급하라고요. 그리고 어제(2009. 4. 7) 회사로 시부모님들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장바꾸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돈받으러 회사로 가겠다고 자기통장으로 양육비 보내라고, 그 분들 성격에 회사로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 할 사람들인데...

1. 제가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신랑에게 따로 160만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통장에 넣어준게 있거등요 이것도 330원에 포함되어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면접교섭권이 있었던게 아니여서 줘야하는 돈인건 알지만 전에 160만원을 줬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330만원을 줄수 없다는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3. 저의 월급이 1,985,040(세금빼고) 이거든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지급 금액좀 알려주세요.

4. 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로 하라는 결정문으로 법원이 할 일은 끝난건가요?? 330만원의 양육비는 법원에 묶여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그냥 채무자인 본인은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 양육비만 지급하면 되나요?? 자꾸 시부모님들이 회사로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작정 돈을 전남편도 아닌 공증없이 시부모 통장으로 넣어줘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면접교섭권을 지금와서 신청할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먼저 면접교섭권을 신청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전남편쪽에선 제가 면접교섭권을 신청할경우엔 월 70만원으로 양육비를 올린다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절대 아이를 안보여줄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필요한 서류나, 전남편 쪽에서 아이를 키울수 없다는 증거물(?) 등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이의신청과 면접교섭권은 저 혼자서 진행할수 있을만한 일들인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소송은 변호사를 쓴다면 어느정도 승소할 확률이 가능한지, 비용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7.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이의신청으로 160만원을 보내준 통장 내역을 가지고 있고요, 면접교섭권이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소송 준비로는 시댁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 증인들과 어린이집 선생님, 전남편의 문란한 유흥 사생활이 있는데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한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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