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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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08 15:17 조회2,5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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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상속분할에 대해서는 유언등이 없는 한 상속지분대로 분할될 수 밖에 없지만
특별한 기여, 즉 특별한 부양, 간호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7,000만원 중 5,000만원, 병원비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부모님이 내셨으니
그 돈 전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기여분 청구 가능합니다.
이 게시판에서 수임료 액수는 말해드리기 어려운데, 이 점은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속분할에 대해서는 유언등이 없는 한 상속지분대로 분할될 수 밖에 없지만
특별한 기여, 즉 특별한 부양, 간호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7,000만원 중 5,000만원, 병원비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부모님이 내셨으니
그 돈 전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기여분 청구 가능합니다.
이 게시판에서 수임료 액수는 말해드리기 어려운데, 이 점은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