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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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09 09:51 조회4,3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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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의 묘를 불법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로 그랬을 경우이며 sdoyt2001님처럼 아버님 묘를 이장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화장하시고 납골당에 모셨다면 아버님 묘인줄 알고 그랬다는게 입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sdoyt2001님이 남의 묘를 개장한것이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로 한 것이므로
민사상송해배상 즉 위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으나 1억원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이장비용 내지 납골당 비용정도 + a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묘를 불법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로 그랬을 경우이며 sdoyt2001님처럼 아버님 묘를 이장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화장하시고 납골당에 모셨다면 아버님 묘인줄 알고 그랬다는게 입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sdoyt2001님이 남의 묘를 개장한것이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로 한 것이므로
민사상송해배상 즉 위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으나 1억원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이장비용 내지 납골당 비용정도 + a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