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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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10 23:07 조회2,6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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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남자가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할 것처럼 귀하를 속여 성관계를 가졌고, 그런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형사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 내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가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할 것처럼 귀하를 속여 성관계를 가졌고, 그런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형사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 내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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