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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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14 12:35 조회2,5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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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빚이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집에 대한 아버지의 지분이 빚을 갚기에 충분치 않다면 김형민님이 아버지 지분을 상속하더라도 김형민님이 아버지 지분은 물론 본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김형민님이 아버지 지분을 상속하는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형민님도 다른 상속인들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빚이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집에 대한 아버지의 지분이 빚을 갚기에 충분치 않다면 김형민님이 아버지 지분을 상속하더라도 김형민님이 아버지 지분은 물론 본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김형민님이 아버지 지분을 상속하는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형민님도 다른 상속인들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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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