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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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14 12:37 조회2,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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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0년이 지나기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거나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등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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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