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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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17 13:04 조회2,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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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혼을 해주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자녀분들이 증인으로 진술해주시면 승소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귀하의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보증해준 부분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으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법적인 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혼을 해주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자녀분들이 증인으로 진술해주시면 승소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귀하의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보증해준 부분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으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법적인 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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