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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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20 14:09 조회2,6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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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전부명령 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 것이므로
전부명령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때문에 판결에 대해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해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되고,
재차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부명령 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 것이므로
전부명령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때문에 판결에 대해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해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되고,
재차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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