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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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27 13:22 조회2,4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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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이미 사인 등 서류상 명시적인 상속포기 내지 분할에 대한 협의가 끝났다고 보이는 바,
설령,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툴방법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을 경우는 처분문서(자신의 권리에 관한 문서)라고 하여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그 문서가 그 친구분이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찍어준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기간이 10년 내라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는 물론 유류분 청구 역시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더더욱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사인 등 서류상 명시적인 상속포기 내지 분할에 대한 협의가 끝났다고 보이는 바,
설령,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툴방법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을 경우는 처분문서(자신의 권리에 관한 문서)라고 하여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그 문서가 그 친구분이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찍어준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기간이 10년 내라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는 물론 유류분 청구 역시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더더욱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