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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사기, 절도죄 성립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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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28 20:33 조회4,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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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나 부부사이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절도, 사기로는 처벌을
할 수 없고, 다만 형님의 명의를 도용해 핸드폰 개통, 돈을 빌렸다면 형수는 사문서위조죄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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