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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가을 작성일09-05-08 13:32 조회3,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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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디시인사이드라는 게시판에 클릭을 하면 익스플로러창이(인터넷창이)10만개뜨는 플래시파일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클릭한 한 네티즌이 짜증난다고 고소장을 썻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런걸 받아줄까요 저는 이런파일을 한번밖에 올린적이 없는데요

고 소 장

고 소 인 0 0 0 (701108-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0000-0
전화 02) 000-0000, 팩스 02) 000-0000 휴대폰 018-217-0000

피고발인 성명불상
디씨인사이드 ID 또는 대화명 도라에몽
참고 : 디씨인사이드 인터넷주소 (http://www.dcinside.com)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악성프로그램유포) 관련법령 : 동법 제48조, 제71조 제9호

고 소 취 지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2009. 5. 7.디씨인사이드 김연아갤러리(http://gall.dcinside.com/list.php?id=yeona) 게시판에 게시물 번호 208795, 제목 ‘김연아 이쁜사진들만 모아봤어요 ^^ ’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마우스로 클릭하는 경우 네이버 백과사전의 ‘낚시’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웹문서(http://100.naver.com/100.nhn?docid=34823)를 표시하는 웹브라우저가 무한히 반복하여 실행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이다.
라는 혐의로 고소하오니 조사 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인터넷싸이트 디씨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 이하 디씨라고만 합니다.)의 회원인 자이고, 피소발인 또한 위 디씨에서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인터넷 ID 또는 대화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위 고소취지 기재와 같이 2009. 5. 7. 20:20경, 위 디씨의 피겨아선수 김연아갤러리(http://gall.dcinside.com/list.php?id=yeona)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번호 208795, 제목 ‘김연아 이쁜사진들만 모아봤어요 ^^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글은, 마우스로 클릭하여 열어볼 경우, 특정 웹페이지(http://100.naver.com/100.nhn?docid=34823)가 무한히 열리도록 하여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시물입니다.

특히 위 특정웹페이지는 포털싸이트인 네이버의 백과사전 메뉴의 ‘낚시’를 설명하는 웹페이지인 바, 이는 피고소인이 회원들이나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시물 제목을 작성하여 올려놓고 실제 게시물의 내용은 제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웹싸이트 회원들이나 네티즌들을 착오에 빠뜨려 접근하도록 하는 이른 바 ‘낚시’를 암시하는 것으로써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게시물을 올렸음을 잘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김연아 선수의 사진이 게시된 게시물로 착각한 고소인은 위 게시물을 클릭하여 열어본 순간 고소인이 전혀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웹페이지(http://100.naver.com/100.nhn?docid=34823)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웹브라우저가 무한히 실행되면서 컴퓨터의 다른 명령어가 작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악질적인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소인은 강제로 컴퓨터의 전원스위치를 꺼 컴퓨터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의 작동이상으로 컴퓨터가 부팅되지 아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써 동법 제71조 9호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피고소인의 죄질
피고소인의 범죄는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에 숨어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특히 디씨 갤러리중 김연아갤러리의 특성상 피고소인이 올린 게시물의 제목에 의하여 김연아의 사진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위 게시물을 열어보았던 고소인들 비롯한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한히 반복하여 열리는 웹브라우저를 작동중지시키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으며 이과정에서 결국 컴퓨터의 전원스위치를 내려 강제적으로 종료시켜야 했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가 다시 부팅되지 아니하는 손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고 전문적이고도 고도의 컴퓨터 관련지식을 악용하여 선량하고도 무고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본질적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컴퓨터는 단순히 오락이나 여흥의 도구가 아닌 업무용도구로써 그 역할을 점한지 오래되는 바, 피고소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중요하고도 급박한 문서작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사등을 불러 이를 수리해야 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5. 입증방법
피고소인이 게시한 게시물의 캡쳐 화면 그림파일과 기타 피고소인이 그동안 디씨에서 올린 다른 유사한 범행자료는 추후 고소인 진술시 제출하겠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조사 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 5. 8.
위 고소인 0 0 0 (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귀중

그리고 고소장에는 사실만을 적어야하는데 이 고소장에는 사실들이 아닌것이 써져있는데 이런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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