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압류에대해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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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영 작성일09-05-12 15:26 조회2,6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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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이미 민사소송으로 판결났습니다. 대여금이였구요.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45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채무자(피고)입장인데 변재를 못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동산압류를한다면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에 붙이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산것이아닌 저의 가족(아들)이 산것이라면 거기에도 차압을
붙일수있는건가요. 얼핏듣기로는 만약에 부인이나 제가아닌 아들이 산것은
아들소유이므로 붙일수없다고하는데요. 저희집에 전자제품은 거의 아들이 마련한것이라서
만약에 아들이 샀다는 영수증같은게 있다면 그물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막을수있는지요.
행여나 저희집 식구들이 모두 낮에는 집에없기때문에
집행관들이 들어와 다 딱지를 붙여놨다면
아들이 산물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정지할수있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슨소송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만약에 아들이 산물건외에 것들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간다면
부인이 그재산의 반의 권리를 갖고있어서 경매할때 1순위로 반가격에 낙찰받을수있다는데
그것도 맞는말인지요.
채무를 변제하여야함이 맞는일이지만 현재상황으로써는 정말 어려운상황에 놓여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부디 바쁘신와중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45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채무자(피고)입장인데 변재를 못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동산압류를한다면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에 붙이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산것이아닌 저의 가족(아들)이 산것이라면 거기에도 차압을
붙일수있는건가요. 얼핏듣기로는 만약에 부인이나 제가아닌 아들이 산것은
아들소유이므로 붙일수없다고하는데요. 저희집에 전자제품은 거의 아들이 마련한것이라서
만약에 아들이 샀다는 영수증같은게 있다면 그물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막을수있는지요.
행여나 저희집 식구들이 모두 낮에는 집에없기때문에
집행관들이 들어와 다 딱지를 붙여놨다면
아들이 산물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정지할수있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슨소송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만약에 아들이 산물건외에 것들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간다면
부인이 그재산의 반의 권리를 갖고있어서 경매할때 1순위로 반가격에 낙찰받을수있다는데
그것도 맞는말인지요.
채무를 변제하여야함이 맞는일이지만 현재상황으로써는 정말 어려운상황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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