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산압류에대해문의합니다.\"에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5-12 18:45 조회2,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김정화 법률상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원고가 아드님 소유의 동산에 대해 압류하면 이진영님 아들 소유의 물건이라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되고
집행정지결정문에 담보제공이 되므로 그 담보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관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후 경매 진행되는 시간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서두르셔야 됩니다.
또한 아드님 소유 외의 물건에 집행이 되고, 이것이 이진영님과 사모님의 소유라면
동산경매 입찰자들이 입찰가에 대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자이므로 1/2은 자기 소유라 입찰가격의 절반에 그 물건들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직접 방문 상담해 주십시요
원고가 아드님 소유의 동산에 대해 압류하면 이진영님 아들 소유의 물건이라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되고
집행정지결정문에 담보제공이 되므로 그 담보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관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후 경매 진행되는 시간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서두르셔야 됩니다.
또한 아드님 소유 외의 물건에 집행이 되고, 이것이 이진영님과 사모님의 소유라면
동산경매 입찰자들이 입찰가에 대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자이므로 1/2은 자기 소유라 입찰가격의 절반에 그 물건들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직접 방문 상담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