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신 작성일09-05-16 16:07 조회2,8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의 적시 내용에 사실확인서를 써준 두사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사람이 보증인이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두사람은 보증인이 아니였습니다.
두사람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확인서 한장 이였습니다.
보증인이였으나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는 채로 보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이 두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두사람이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써줌으로 인하여 대법원까지 패소를 한것입니다.
법원은 두사람이 보증인 이였다면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했어야 함에도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위증에도 해당이 안되니 형사 사건으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민사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재심 사유로 인정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결문의 적시 내용에 사실확인서를 써준 두사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사람이 보증인이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두사람은 보증인이 아니였습니다.
두사람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확인서 한장 이였습니다.
보증인이였으나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는 채로 보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이 두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두사람이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써줌으로 인하여 대법원까지 패소를 한것입니다.
법원은 두사람이 보증인 이였다면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했어야 함에도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위증에도 해당이 안되니 형사 사건으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민사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재심 사유로 인정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