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에 의한 월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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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성훈 작성일09-05-17 19:32 조회2,6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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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로 인해 저,동생,새어머니 명의로 10평정도 되는 상가를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새어머니가 임차인에게 자기 지분을 파셔서 명의자가 저,동생,임차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007년 2월부터 경기 사정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분의 대한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래된 임차인이기였기 때문에 특별한 독촉없이 지분의 의한 (본 보증금 2천만원 지분의 의한 남아있는 11,600,000)에서 제하기로 하였습니다.저희가 매달 받는 월세는 314,000 이구여.)현재 2009년 5월 새로운 임차인 들어온다구 하여 보증금 2천 월 6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밀려온 월세에 대한 정산을 하려구 밀린 2년 3개월에 대한 월세를 전 임차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임차인이 1년치 월세만 받으라구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니 1년정도 장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이유가 되냐구 물어봤더니.. 알고보니 폐업신고를 한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임차인에게 우리 동의없이 무슨 폐업신고를 하냐구 물었더니 장사 안한다구 한게 폐업신고 한다는 뜻 아니냐구 저에게 역으로 따지구 있습니다.(전에 제가 월세대한 전화를 한번 한적이 있었거든여.)그리고 자기는 법으로 해두 대응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다구 하네여.그래서 전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5백만원으로 협상하자구 하네여. 저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구 있구여.. 제가 밀린 2년 3개월에 대한 월세를 받지 못하는지 또한 전 임차인의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