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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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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0 09:41 조회4,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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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기계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의 부모의 책임이지만 귀하쪽의 과실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과실정도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건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따르면 가해학생측의 과실이 좀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가해학생측이 60%-70%로 추정되나, 최종적 판단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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