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관한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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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02 17:32 조회2,6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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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않으나,
과점주주라면 체납당시 과점주주라면 체납세액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이라면 개인적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변경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 사업장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속칭 바지 사장이라는게
세무관서에서 입증이 된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이라는 것은 단지 승계 등 합의 내용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고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증명의 효력이 있고, 공증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뿐이고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세액을 새로운 대표자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세무관서에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증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절차, 비용, 시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않으나,
과점주주라면 체납당시 과점주주라면 체납세액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이라면 개인적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변경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 사업장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속칭 바지 사장이라는게
세무관서에서 입증이 된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이라는 것은 단지 승계 등 합의 내용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고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증명의 효력이 있고, 공증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뿐이고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세액을 새로운 대표자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세무관서에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증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절차, 비용, 시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