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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02 17:53 조회2,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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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 상담소 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남자친구에게 빌려 주신 80만원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서
법원에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남자친구의 불법유턴으로 인해서 버스와의 사고는
남자친구의 과실로 수리비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으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7300~7308로 전화 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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