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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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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은 작성일09-06-07 11:57 조회3,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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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두달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남자친구와 고민끝에 아이를 지우지않고 낳기로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꼭 아이를 지키자고 했고 남자친구도 저와 아이를 지키기위해 무슨일이 있어도 결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쪽 집안의 반대가 있었고 그 때문에 아이를 지우게 될까봐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 집에 알렸습니다. 저희집에서는 결혼식이라도 올리고 살아야 한다고하시면서 승락하셨고 남자집은 혼인신고같은거 별거 아니라면서 아이를 지우라고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하고 남자친구 둘이 같이 찾아뵙고 월세보증금과 결혼식비용이라도 해달라고 남자집에 부탁을 해보았지만 남자부모는 어림도 없다면서 월세보증금 이백만원만 줄테니 식비용은 알아서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식비용이 해결이 안되서 저희 집에서도 한숨만 쉬고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남자가 갑자기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지우라고 할꺼였음 혼인신고를 하지말았어야지 왜 아이를 낳자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게만드냐고 따졌더니 그때 당시에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남자는 제게 아이를 지우고 일년 맞벌이해서 돈을 벌고나서 아이를 갖겠다고 하면 저와 결혼을 할꺼고 제가 계속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자기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지우자고 하기전에도 남자 부모는 제게 계속 낙태를 강요하였고 제게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하려고 전화까지 하였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아서 잘키우고 살자고 약속하여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그나마 믿고 있던 남자친구까지 낙태를 하라고 하니 억울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절대 아기는 키울수 없다면서 자꾸 지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라도 달라고하니 남자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반만 짤라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낙태를 하게 된다면 수술비도 딱 반만 주겠다구요...
이런경우는 혼인무효를 할 수 없나요? 만약 혼인무효소송이 불가능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동거한 사실이 없는데 위자료나 손해배상금같은 걸 요구할수 있나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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