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한 돈을 회수하고 싶어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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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0 13:02 조회4,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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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장동료분의 재산(부동산, 은행예금)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압류를 하신 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동료에게 부동산 등이 없다면 월급에 가압류를 하시고,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직장동료분의 재산(부동산, 은행예금)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압류를 하신 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동료에게 부동산 등이 없다면 월급에 가압류를 하시고,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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