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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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17 09:24 조회2,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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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상담 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오빠 혹은 남동생이 미혼이라면 어머니께 단독상속이 이루어지고,
결혼하여 처(시누이)만 있다면 어머니와 시누이가 공동상속을 받게 되며,
결혼하여 처(시누이)와 자녀(조카)가 있다면 시누이와 조카가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오빠(남동생)이 미혼일 시 상속 1순위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2순위인 형제자매인 귀하가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