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취소에 관한件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천초목 작성일09-07-20 11:13 조회2,7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985년에 결혼 한후 1994년에 이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1985년생 친자식(子)이 있으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데리고온 양자(女)가 있었습니다.(호적등재 ;1989년)
당시 남편의 말로는 순수한 양자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후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친자식은 母가 양육을 맡아서 지금까지는 이상없이
잘 살고있습니다.
이혼당시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받지도 못하였고 양육비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인한 이혼이었습니다.)
이후 부인(1959년생)은 열심히 살아서 어느정도는 먹고 살 정도는 되었는데,
양자가 아직도 부인의 자식으로도 호적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러한 경우 호적정리(양자를 母의 호적에서 재적)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바로 변호사님께 달려 가겠습니다.
이들에게는 1985년생 친자식(子)이 있으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데리고온 양자(女)가 있었습니다.(호적등재 ;1989년)
당시 남편의 말로는 순수한 양자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후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친자식은 母가 양육을 맡아서 지금까지는 이상없이
잘 살고있습니다.
이혼당시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받지도 못하였고 양육비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인한 이혼이었습니다.)
이후 부인(1959년생)은 열심히 살아서 어느정도는 먹고 살 정도는 되었는데,
양자가 아직도 부인의 자식으로도 호적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러한 경우 호적정리(양자를 母의 호적에서 재적)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바로 변호사님께 달려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