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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취소에 관한件\"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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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20 12:08 조회2,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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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상담 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호적(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정식 입양절차를 거쳐 양부모와 양자로 기재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양자지만 등재 자체는 친생자로 올라간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친생자로 올라가 있으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양자로 올라가 있다면 파양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현재 분명하지 않으나 최소한 서로 왕래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위 두 소송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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