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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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 작성일09-07-22 23:27 조회3,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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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이곳에서 이혼신청을 해서 작년에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1월에 선고 됐고 3월에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구청에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알아 보니 유효 기간같은건 없고 과태료만 내면 언제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또 한가지는...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오느라 그때 받은 판결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오늘 처음 열어 보았는데...
판결문1장 하고 확정 증명원2장이 있더라구요...이것만 접수 하면 되는게 맞나요?그런데 이상한게 둘다 원본이 아니에요....원래 복사본을 주는 건가요?
제가 따로 복사를 한적도 없고 그때 당시 이것만 받았는데 왜 원본이 아닌지...오래 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게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판사님 이름 옆에 싸인도 없고...이상해서요...
또 다른곳에 물어 보니 송달 증명원인가 그것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던데...저는 저 두가지만 받았거든요...가르쳐 주세요~~
재작년에 이곳에서 이혼신청을 해서 작년에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1월에 선고 됐고 3월에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구청에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알아 보니 유효 기간같은건 없고 과태료만 내면 언제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또 한가지는...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오느라 그때 받은 판결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오늘 처음 열어 보았는데...
판결문1장 하고 확정 증명원2장이 있더라구요...이것만 접수 하면 되는게 맞나요?그런데 이상한게 둘다 원본이 아니에요....원래 복사본을 주는 건가요?
제가 따로 복사를 한적도 없고 그때 당시 이것만 받았는데 왜 원본이 아닌지...오래 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게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판사님 이름 옆에 싸인도 없고...이상해서요...
또 다른곳에 물어 보니 송달 증명원인가 그것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던데...저는 저 두가지만 받았거든요...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