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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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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23 08:30 조회2,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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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은 기간제한없고, 다만 과태료만 문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판결문에 판사님 사인은 없는게 대부분이고,
판결문은 원본이 아닌 정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사본처럼 보여도 '정본'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오시면 확인후 신고가능여부 및 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도와드릴테니 사무실로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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