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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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30 13:44 조회2,5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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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아버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고,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여부를 불문하고 그
채무 또한 상속포기 대상의 소극재산(빚)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통장 등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동생이 군생활을 한다고 하니 휴가를 내서라도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 위해 필요서류 등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와 동생분은 아버님이 남기신 채무가 있으니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님의
채무를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하면(가족관계를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셔서
알 수 없으나) 다음 상속순위에게 아버님의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아버님의 부모
,형제 등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시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의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귀하와 동생분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아버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고,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여부를 불문하고 그
채무 또한 상속포기 대상의 소극재산(빚)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통장 등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동생이 군생활을 한다고 하니 휴가를 내서라도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 위해 필요서류 등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와 동생분은 아버님이 남기신 채무가 있으니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님의
채무를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하면(가족관계를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셔서
알 수 없으나) 다음 상속순위에게 아버님의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아버님의 부모
,형제 등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시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의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귀하와 동생분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