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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빨리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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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호 작성일09-08-11 13:21 조회3,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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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님 안녕하세여~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여
오늘 2009년 08월11일 인터넷공유사이트(p2p)인 파일구리에 접속을하였습니다.
접속을 해보니 2개의 쪽지가 도착해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본입니다.
1. 당 사는 저작인접권자[제이엔터컴]로부터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법적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사는 귀하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파일구리에 업로드(공유)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인접권자[제이엔터컴]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 행위로 저작인접권자[제이엔터컴]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당 사는 귀하의 위반사실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연락을 바랍니다.
5. 형사고소로 인하여 귀하께서 법적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합의를 권고해 드리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본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저작물: 음악 리쌍- 챔피언
문의: 본 법률사무소(Tel:031-905-9197~8) (평일 월~금 09:00~18:00)
 
이런쪽지가 도착해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놀래고 형사고발을 한다기에 법률사무소 본으로 전화를 햇습니다.
전화를 하니 그쪽에서 저작권법위반이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합의 기간이라는 것이있으니. 합의를 하라고했습니다.
합의금은 대학생이라고했더니 50만원이라고했습니다.
사전합의기간은 오늘로부터 7주일간이라고하더군요
사전합의기간이 끈나면 합의금은 100만원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게되면 형사고소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너무놀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경찰청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제가 지은 죄를 확실하지만 50만원을 주고 합의를 볼필요는 없다고합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기소유예로 풀려날수있다고하더군요
벌금형이 떨어진다고해도 합의금 50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된다고하네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여??
저는 영뢰목적이나 상업목적을위해서 그 파일을 공유한것은 아닙니다.
제나이는 만 23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위반은 한것도 처음입니다.
기소유예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여?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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