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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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진 작성일09-08-11 15:27 조회2,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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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고 하여 입금을 부인통장으로 했습니다.
남편은 신불이라서 통장거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부인 공동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을 달라고 한것은 남편이고, 부인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소송당사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