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공동 채무\"에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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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11 19:09 조회2,5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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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소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부인 공동명의로 소송이 가능 하나 남편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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