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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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2 05:42 조회4,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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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법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 양육권은 자녀의 보호, 양육에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양육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하여야 하나, 귀하가 자녀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있고, 결혼기간 동안 자녀에게 특별히 잘못한 점이 없는 경우 자녀가 어리면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귀하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결코 귀하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법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 양육권은 자녀의 보호, 양육에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양육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하여야 하나, 귀하가 자녀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있고, 결혼기간 동안 자녀에게 특별히 잘못한 점이 없는 경우 자녀가 어리면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귀하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결코 귀하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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