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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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인 작성일09-08-13 14:19 조회2,7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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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신원보증법에 의거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신원보증(인보증)을 받고 있으며, 그 기간을 2년 한도로 하고, 2년 후에는 갱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과 신원보증법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기존에 신원보증법에 의거 직원들에게 2년한도로 신원보증을 세웠습니다만, 보증인 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본다고 돼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바쁘신 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문의 드리오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신원보증법에 의거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신원보증(인보증)을 받고 있으며, 그 기간을 2년 한도로 하고, 2년 후에는 갱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과 신원보증법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기존에 신원보증법에 의거 직원들에게 2년한도로 신원보증을 세웠습니다만, 보증인 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본다고 돼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바쁘신 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문의 드리오니,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