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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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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13 14:23 조회2,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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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엄마가 있는 경우 보통은 혼인신고만을 하고
전처(친엄마) 소생의 자녀들에 대해 별도의 입양절차를 취하지 않습니다.

입양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전처 소생의 자녀와 후처는 가족내에서 새어머니, 자녀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전처 소생의 자녀들에게는 새엄마는 단지 아버지의 아내, 전처소생의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법적으로 모자(母子)관계가 아니라 단지 인척(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척)에 불과합니다. (새아버지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관계에서 상속순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과 대습상속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혈족만 해당됩니다.)


새어머니가 조태욱님이나 동생분을 입양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의 상속지분이었던
1.5는 새어머니의 직계존속, 없으면 형제자매, 그다음 4촌이내의 친족 순 등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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