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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관련 분쟁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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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촌동생 작성일09-08-24 04:22 조회2,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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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런 일로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동생의 일이라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망성이 높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지금 협의이혼을 한지 2년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당시의 6세(남),4세(여) 두자녀가 있었습니다.) 부부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오해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계속이어나가지 못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협의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재산분할의 경우 처가집과 관련한 빚을 남편쪽에서 정리해 주는 것으루 재산분할을 마무리 하였고, 그로인해 아이들을 키울수 없는 공간적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여동생은 친권만을 공동으로 하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남편된 입장에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키울수 없는 형편이라 여동생에게 아이들을 당분간만 데리고 있어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여동생 입장에서는 그나마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남편쪽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낳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지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후, 남편입장에서 회사를 다니며 아이들을 키울수 없기에 형님집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형수가 키워주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일정액 (약, 1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의 생활비를 남편이 형수님에게 주고요, 남편쪽에서 아이들을 형수가 키우고 있으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때까지 6개월 정도는 아이들을 찾지말라고 하였고, 동생은 본인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입장이기에 남편의 말대로 아이들을 약 1년여 정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여동생은 직장을 구하고 조금씩 아이들을 찾기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살집을 마련하고 조금씩 준비를 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2009년부터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아이들아빠의 형수와 연락을 취한뒤 아이들을 만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형수의 배려로 2주에 한번씩 아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여름방학때에는 아이들 아빠와 협의하여 아이들을 방학기간동안 함께 데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형수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것은 아니지만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키워야하겠다는 마음에 아이들 키우고 있는 형수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았고 형수도 그러는것이 아이들에게 더 좋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 아빠와 상의해보라고 하여 의사를 타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이들 아빠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 만나는거 허락해 주었고 방학기간에 데리고 있겠다고 하는 것도 허락해주었더니 이제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면서 그 전에는 아이들을 버리고 찾지도 않은여자가 이제와서 살만해지니까 애들을 찾는다면서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 못보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주고 있는 형수라는 분의 집에 개인사정이 생긴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찾고 싶다는 오직 그한나의 이유때문에 상의를 한것인데 아이들 아빠는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을 형수 집에서 데려가고 다른곳(어머니 집이나 다른 친척)에 맡기겠다며 이야기 합니다.

이때문에 지금현재로 여동생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여동생이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는다면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을 납치한것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법적으로 아이들을 볼수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1 .아이들을 데리고 보내지 않은 여동생에게 죄가 있는것인지?
2. 아이들 아빠가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갈수 있는것인지?
    (예를들어 납치등의 이유로 경찰관을 데리고 방문하여 데리고 간다던가 이런행위)
3.아이들 아빠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맞서서 양육권을 찾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것인지?
4.아이들 아빠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 맞서서 이쪽에서두 진행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먼저 진행을 해야 하는것인지?
5.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가 나올떄까지 아이들을 여동생이 데리고 있어도 무방한것인지?
6.소송기간이나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것인지?
7.승소를 하게되면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는것인지?
8.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이런 법적행동이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법정에 나가야하는것인지?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쭈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게 여동
  생의 바랍입니다만.....

너무나도 법에 대하여 무지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과가 어찌되던 아이들을 생각하는 엄마로써 이런 법적조치까지는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어하지 않지만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 아빠가 하는 행동을 지켜만 볼수는 없기에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메일에 이상이 있었네요 혹시 메일때문에 답변을 못해 주셨으면 이제 이상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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