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사건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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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25 11:16 조회2,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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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안때로부터 3년, 있은날보투터 10년이므로 귀하의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도과로 인해 이미 상실되었으며, 후유증 발생 역시 2002년이라 3년의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 바,
억울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소멸싷가 도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안때로부터 3년, 있은날보투터 10년이므로 귀하의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도과로 인해 이미 상실되었으며, 후유증 발생 역시 2002년이라 3년의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 바,
억울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소멸싷가 도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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