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손해배상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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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건필 작성일09-08-31 10:17 조회2,7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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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A라는 법인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장은 법인통장에 공금을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옮겨 개인 용돈인냥 사용하였고,회사
임직원으로 되어있는 감사등은 입사이래로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공금을 용돈인냥 쓰지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사장은 듣지도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6월에 전직원이 모두 그만 두면서 회사측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고,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중 1/3가량을 개인용돈으로 사용하고 현재일까지 많은 인원이 기념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7월20일경 사장의 회사자금 사용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회사주소 업종,업태등을 안티카페에 등록했습니다.
7월24일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문자를 받고 현재까지 법원에서 통지를 받거나 출두명령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전, 사실만 기입했으며, 사장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통장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일부터 현재일까지 명예훼손에대한 걱정때문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입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을 사장과 협의가 끝났고 9월18일까지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노동청을 나가면서 사장이 그러더군요. 끝까지 가보자고... 안준다고..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 될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장은 법인통장에 공금을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옮겨 개인 용돈인냥 사용하였고,회사
임직원으로 되어있는 감사등은 입사이래로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공금을 용돈인냥 쓰지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사장은 듣지도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6월에 전직원이 모두 그만 두면서 회사측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고,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중 1/3가량을 개인용돈으로 사용하고 현재일까지 많은 인원이 기념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7월20일경 사장의 회사자금 사용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회사주소 업종,업태등을 안티카페에 등록했습니다.
7월24일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문자를 받고 현재까지 법원에서 통지를 받거나 출두명령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전, 사실만 기입했으며, 사장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통장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일부터 현재일까지 명예훼손에대한 걱정때문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입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을 사장과 협의가 끝났고 9월18일까지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노동청을 나가면서 사장이 그러더군요. 끝까지 가보자고... 안준다고..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 될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