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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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01 11:27 조회2,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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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유언공증 받은 서류를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원인이 상속, 증여가 아닌\" 유증\"으로 기재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한 증여)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언공증 받은 서류를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원인이 상속, 증여가 아닌\" 유증\"으로 기재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한 증여)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