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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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웅 작성일09-09-10 08:25 조회2,9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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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 분할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의 집사람의 아버지, 즉 장인어르신은 집사람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새 장가를 가셔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사셨죠.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장인어르신 명의로된 만수동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 입주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셨다는데..
장인어른의 큰형님의 아들이 계약금으로 1500만원, 장인어른이 800만원을 만들어 총 2300만원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입주권 매도시 약 6000만원정도 가격으로 알고있구요.
입주권 명의가 돌아가신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있는데..
새 어머니(장인어른의 새부인) 와 저의 집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의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큰형님이 그 입주권을 주기싫어 명의를 넘기라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큰형님의 아들의 돈 150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도 알고싶구요..
민사소송시 승산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 분할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의 집사람의 아버지, 즉 장인어르신은 집사람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새 장가를 가셔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사셨죠.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장인어르신 명의로된 만수동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 입주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셨다는데..
장인어른의 큰형님의 아들이 계약금으로 1500만원, 장인어른이 800만원을 만들어 총 2300만원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입주권 매도시 약 6000만원정도 가격으로 알고있구요.
입주권 명의가 돌아가신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있는데..
새 어머니(장인어른의 새부인) 와 저의 집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의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큰형님이 그 입주권을 주기싫어 명의를 넘기라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큰형님의 아들의 돈 150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도 알고싶구요..
민사소송시 승산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